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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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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讓渡所得稅額의 減免)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金額에 이 法 또는 이 法외의 法律에서 規定하는 減免所得金額이 있는 때에는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에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당해 減免所得金額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후의 금액이 讓渡所得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