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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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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