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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4251호 일부개정 1990.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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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1981·12·31] [[시행일 198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