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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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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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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③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