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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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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류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위한 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