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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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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반환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1989·3·31>
1.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한 때
2.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4.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자격상실후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률을 곱한 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자 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가산한다.<개정 1989·3·31>
1.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부담금 및 퇴직금전환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리자를 합산한 액
2.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갹출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리자를 합산한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