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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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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갹출료의 부담 및 납부의무)
①제1종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은 제1종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고, 제1종가입자의 기여금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1종가입자중 보수월액이 만5천원이하인 자의 기여금에 대하여는 국고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10을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제1종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갹출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임의계속가입자와 제2종가입자는 갹출료의 전액을 자기가 부담하고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