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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장해년금액의 변갱)
①공단은 장해년금의 수급권자의 장해정도를 심사하여 장해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해년금액을 변갱한다.
②장해년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해년금액의 변갱을 청구할 수 있다.
①공단은 장해년금의 수급권자의 장해정도를 심사하여 장해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해년금액을 변갱한다.
②장해년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해년금액의 변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