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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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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장애연금액의 변경)
①공단은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개정 1998.12.31]
②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