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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14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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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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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징금)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율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3. 민간의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4. 기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