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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887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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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징금)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0조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3. 민간의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