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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14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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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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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정명령)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제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렬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렬한 자
5.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렬한 자
6.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류통할 목적으로 전시·진렬한 자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절차 및 그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