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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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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是正命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4.1.29]
1. 第14條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자
2. 第15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包裝을 하지 아니한 자
3.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4.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3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包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5.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區分·隔離하지 아니하고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6.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1號 및 第6號에 해당하는 것을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에 의하여 流通할 목적으로 展示·陳列한 자
7. 第20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 廣告宣傳物을 靑少年出入· 雇傭禁止業所외의 업소, 公衆이 通行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設置·附着·配布한 자 또는 靑少年의 接近을 制限하는 機能이 없는 컴퓨터 通信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의 종류·節次 및 그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