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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14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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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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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