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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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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取消등)
①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이 더 이상 靑少年에게 有害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第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을 取消하고 당해 媒體物을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削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關係機關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각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 決定을 取消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위원회는 당해 媒體物을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削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關係機關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③청소년위원회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取消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決定이 取消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5.3.24]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取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