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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14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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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류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류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류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