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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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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관련단체는 미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