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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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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최저자본금등)
①금융기관의 자본금은 1천억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을 그 영업지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982·12·31, 1991·12·31>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와 지점수를 참작하여 제1항의 자본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0>
③금융기관은 제9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을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1>
[전문개정 196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