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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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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본법 시행일 이후에 설립되는 금융기관은 그 영업 개시일까지에 불입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점수를 참작하여 전항의 불입자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