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
본법 시행일 이후에 설립되는 금융기관은 그 영업 개시일까지에 불입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점수를 참작하여 전항의 불입자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
본법 시행일 이후에 설립되는 금융기관은 그 영업 개시일까지에 불입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점수를 참작하여 전항의 불입자금을 인상시킬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