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경륜·경정법

법률 제18245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사업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③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6.11.30]]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