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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법률 제18245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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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4.5.28, 2017.12.19,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ㆍ「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3. 삭제 [2017.12.19] [[시행일 2018.1.1]]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1.1]]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