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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5.6.30 법률 제1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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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제3호의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