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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관람료의 징수)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관람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관람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