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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6.2 대통령령 제12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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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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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단속을 마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단속 결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