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6.2 대통령령 제121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시공자의 등록)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관청의 관할지역외에서도 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