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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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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대책이 실시되어야 할 통화팽창 또는 통화수축기간중 정부에 4반기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1. 통화량, 물가의 변칙적 변동의 원인과 영향의 분석
2. 기히 실시한 대책의 개술
3. 사태를 수습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외의 조치에 관한 건의
제1항의 보고서는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