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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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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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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①은행감독원에 원장 및 부원장 각 1인과 부원장보 3인이내를 둔다.
②원장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원장과 부원장보는 원장의 추천으로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④원장의 임기는 4년, 부원장과 부원장보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⑦은행감독원 소속직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임면한다. 다만, 하급직원의 임면은 원장과 협의하여 총재가 행한다.
[전문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