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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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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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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①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99·7·1]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②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외국용기등공장심사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6.]
[본조제목개정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