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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검토의 신청)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10, 1999.7.1>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10, 1999.7.1>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