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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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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 갈음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10]
②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로 의제되는 고압가스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9·7·1, 2002.9.26.]
③동일 사업소안에 2개 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시에 다른 시설도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설 99·7·1]
④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8·1·10, 2001·7·12]
⑤완성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20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정기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6호·제7호(기밀시험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1호·제12호(다목 및 라목중 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제외한다) 내지 제16호·제18호 및 제19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⑦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