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완성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20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정기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6호·제7호(기밀시험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1호·제12호(다목 및 라목중 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제외한다) 내지 제16호·제18호 및 제19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등 세부검사방법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⑤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