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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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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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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 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②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8·1·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99·7·1, 2001·7·12]
1. 용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중 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5. 검사기관이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를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