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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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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99·7·1, 20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