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12]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10]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③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01·7·12]
④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2001·7·12]
⑤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