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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3.9 상공자원부령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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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5.12.24, 1994.3.9>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25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3.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5.27>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그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