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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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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말한다)은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