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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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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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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휴지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1월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휴지·폐지신고서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본조신설 20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