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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6호 일부개정 2008.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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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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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1월 이상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휴지·폐지 또는 재개신고서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2006.2.6]
[본조신설 2001·7·12]
[본조제목개정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