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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23호 일부개정 202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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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