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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기 등의 검정)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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