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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9591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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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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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5, 2022.12.31] [[시행일 2023.7.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시행일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