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상병 등의 특례)
①수급자격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1998.9.17]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서 당해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제4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병급여의 지급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는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기타 이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2005.12.7] [[시행일 2006.1.1]]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38조중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