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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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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범칙금의 납부)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받은 자는 당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주거지 이외의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서 통고서를 받은 자는 7일이내)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자는 당해 범칙행위에 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