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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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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