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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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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차로통행방법)
①제거가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단을,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내측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차로의 장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외측을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가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손 또는 방향지시기로써 신호를 하였을 때에는 그 뒤거는 신호를 한 앞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③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제거는 이미 다른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궤도거 또는 우선순위의 제거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 우선순위가 같은 제거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에는 우측도로의 제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궤도거도 또한 같다.<개정 1975·12·31>
⑤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제거는 당해 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인 때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제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제거에 대하여는 제3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