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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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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교차로통행방법)
①제거가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단을,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교차로의 중심내측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차로의 장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외측을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가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손 또는 방향지시기로써 신호를 하였을 때에는 그 뒤거는 신호를 한 앞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③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제거는 이미 다른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거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우선순위의 제거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12·31>
④제3항의 경우 우선순위가 같은 제거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에는 우측도로의 제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⑤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제거는 당해 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인 때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제거가 있을 때에는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제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제거에 대하여는 제3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