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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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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刑事節次와의 관계)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가 刑의 執行을 받고 있는 때에도 强制退去의 節次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02.12.05.]
②第1項의 경우 强制退去命令書가 발부된 때에는 그 外國人에 대한 刑의 執行이 종료된 후에 이를 執行한다. 다만, 그 外國人의 現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刑의 執行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强制退去命令書를 執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