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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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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려권등의 휴대 및 제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제30조(거류신고증의 교부)제2항·제32조(거류신고증의 반납)·제33조(거류신고증의 보관)제2항 또는 제36조(거류지변경신고)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5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