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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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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出入國管理公務員 등의 外國人動向調査)
①出入國管理公務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機關 所屬公務員은 外國人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따라 適法하게 滯留하고 있는지 여부를 調査하기 위하여 外國人, 그 外國人을 雇傭한 者, 그 外國人의 所屬團體 또는 그 外國人이 勤務하는 業所의 代表者와 그 外國人을 宿泊시킨 者를 訪問하여 質問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質問을 받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