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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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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사실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정확을 기하고 성실한 보고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제33조(거류신고), 제35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 제39조(외국인등록), 제41조(거류지변경신고) 및 제44조(외국단체등록)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나 제48조(보고)에 의한 보고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보고를 한 자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을 하거나 문서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제2항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